金측 "21그램 소개한 것뿐…직권남용 성립 안돼"
尹측 "지시 실제로 안 이뤄져…취임 후 관여 없어"
21그램 대표 부부도 부인…김오진 위증 혐의 인정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윤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피고인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여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김 여사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만 보더라도 김 여사가 한 것은 21그램을 윤한홍 의원에게 소개한 것밖에 없다"며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직권남용으로 구성하려면 기능적인 지배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의 공사 수주를 위해 다른 업체와 명의대여를 교섭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명의대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1그램 대표 김모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디올 의류와 샤넬 제품 교환 차액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디올 제품에 대해 "대리구매한 것으로 당일 정산이 다 됐다"며 계좌 내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샤넬 제품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역시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명의대여 등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뿐 실제 관저 공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됐다며 "취임 이후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윤 의원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관저 이전 의혹으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직권남용·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명의대여가 실제 성사되지 않았고, 21그램과의 계약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에게 업체 적격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남아있었다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만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21그램 대표 김모씨와 아내 조모씨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씨 측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의견을 추후 서면으로 밝히기로 했고, 조씨 측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다투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022년 4월 김 여사와 윤 의원, 김씨가 세 차례에 걸친 관저 사전 답사를 통해 관저 위치를 바꿨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대통령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결정됐는데, 답사 이후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윤 의원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토대로 윤 의원의 지시 아래 관저 공사 수주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김씨의 아내 조모씨가 관저 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688만원 상당의 디올 제품을 김 여사에게 제공하고,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바꿀 당시 324만원가량의 차액을 지급한 것도 관저 공사 관련 대가라고 판단해 금품 수수액을 총 1012만원으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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