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내란 혐의 첫 재판…"공소기각 해달라"

기사등록 2026/10/02 11:35:23

주의적 공소기각·예비적 무죄 입장

공소 제기 절차적 하자 있다는 주장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했다. 사진은 조 대령이 지난 7월 15일 경기 과천시 소재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10.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후속 병력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희38-1부(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대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대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대령 측은 "주의적으로 공소기각을, 예비적으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 및 공소사실 불특정, 공소권 남용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조 대령은 예하 부대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지만 사실상 거부했고 유보 또는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서강대교에서 스스로 철수 지시를 내려 부대를 철수시켰기 때문에 내란 가담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 인식을 공유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하다"며 "조 대령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게 된 시기를 특정해 달라"고 종합특검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의견 및 입증 계획을 듣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한 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그가 계엄 직전인 오후 9시48분께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호신 태스크포스(TF)' 소집을 하달받고 공포탄을 휴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봤다.

이어 계엄 당시 테러 상황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조 대령이 수호신 TF를 동원, 국회 봉쇄 시도 등 내란에 관여했다고 조사했다.

조 대령은 계엄 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9월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을 먼저 들여다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부했다고 보고 지난해 불입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