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파견명령 효력 유지 명확 규정 안 보여"
절차 무효 가능성 언급…파견절차 확인 주문
尹 '관저 이전' 재판 결심 절차, 결국 연기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 법원이 기존 검찰청 소속으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에 파견된 검사들의 소송 행위가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속행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점을 언급하며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기존 파견명령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질문했다.
재판부는 "지금 파견검사들이 출석하는 게 적법한지가 조금 의문이 있다"며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경과규정이 명확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오늘 진행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 절차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을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려면 새로 공소청 소속으로 파견 명령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특검팀은 새 파견명령이 필요할 경우 공소청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검사 인사와 관련한 대통령 재가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특검이 공소청에 다시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특검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식 파견 요청 여부에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요청·승인에 시간이 걸린다며 "절차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보고 검찰청의 소관 사무와 관련 처분·행위도 공소청이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과 종합특검법에는 검찰청 폐지 전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파견 효력을 명시적으로 승계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지난 8월 제정된 선관위 특검법은 검찰청 폐지 전 특검에 파견된 사람을 폐지 이후에도 남은 기간 계속 파견된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최후변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재판 연기에 고려됐다. 일부 변호인은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김 전 관리비서관 측도 피고인신문 등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 파견검사들이 유효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며 결심 절차를 오는 16일로 연기하고 이날 재판을 십여분 만에 마무리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면허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6월 2차 종합특검팀에 기소됐다.
당초 관저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예비비 14억4000만원이 편성됐으나 21그램이 41억여원의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에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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