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2만423명 충원하라"

기사등록 2026/10/02 11:00:00

급식 노동자·학부모·시민 대상 서명운동 돌입

"임금·노동조건 개선과 전담대체인력 확보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학교급식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7.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학교급식 조리 노동자 2만여 명 충원을 촉구하며 급식 노동자와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2일 오전 '학교급식 배치기준 대폭 개선 예산확보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 확충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함께 조리노동자 2만423명 이상을 추가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학교급식 노동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과 시도교육청별 조리 인력 배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필요한 학교급식 조리 노동자 충원 예산과 정부 차원의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관련 연구·조사 결과를 고려해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교육감은 지역과 학교 여건 등을 반영해 배치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개정은 내년 7월 시행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조리 노동자가 2만423명 이상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안전 전문가의 실측 연구와 전국 학교별 자료 분석을 토대로 직영 급식학교 1만1060개교에 적용한 결과, 6207개교(56.1%)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조리 인력 5만9865명에 2만423명을 보태 총 8만288명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학교급별 추가 필요 인원은 초등학교 8313명, 중학교 7355명, 고등학교 4748명이다. 특수학교에는 7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조리 인력 배치 기준을 확대하고 충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학교급식 조리 노동자가 실제로 지원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병가·연차·산재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결원이 남은 노동자의 노동강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이 전담 대체인력을 직접 확보·배치하는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정부와 국회에 ▲채용 미달과 결원 해소를 위한 임금·노동조건 개선 ▲병가·연차·산재 등에 대응할 시도교육청 전담대체인력 확보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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