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인 빈곤 OECD 1위…권리 주체로 노인 존중해야"

기사등록 2026/10/02 12:00:00

제30회 노인의날 맞아 안창호 위원장 성명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2026.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월 2일 제30회 노인의날을 맞아 노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인권위는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노인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기존 살던 곳에서 권리의 주체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맞는 두 번째 노인의날이다. 올해 8월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127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2.08%에 달했다.

인권위는 인구 규모의 변화만큼 노인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충분히 갖춰졌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소득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OECD 평균 14.8%의 약 2.7배) ▲지난해 80세 이상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52.6명, 전 연령대 중 1위 ▲지난해 노인학대 판정 사례 7973건, 전년 대비 11.2% 증가 등을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빈곤과 학대 등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노인을 나이만으로 판단하거나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연령주의(Ageism)는 노인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고 존엄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이 의료와 돌봄 현장에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반영돼 노인에 대한 차별을 되풀이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노인 빈곤과 자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나이드는 것이 차별이 되지 않고 모든 노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지속 살피겠다"며 "노인의 권리가 일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기구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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