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심사평가원 제출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자 동의없이 개인 투약이력을 알아보는 응급조회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응급조회 기준과 사후조치가 뚜렷하지 않아 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투약이력 응급조회 이용 현황은 2022년 232만5579건에서 2203년 355만6276건, 2024년 436만8192건, 2025년 635만650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574만9553건의 응급조회가 이뤄졌다.
응급조회 이용 의료기관 수는 2022년 2736개소에서 2025년 4985개소로, 이용 의료인 수도 같은 기간 1만3603명에서 2025년 2만6518건으로 각각 늘었다.
개인 투약이력은 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축적한 정보를 활용해 확인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인증 및 동의가 원칙인데 급박한 생명·신체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 동의없이 응급조회가 가능하다.
응급조회를 하기 위해선 의료인 면허번호가 필요한데 이 외에 응급조회 적용 기준이 없고 사후에 사유를 전산에 별도로 기록하지도 않는다.
심사평가원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해 4월 의료단체에 반드시 응급상황에만 사용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는 유효 면허번호를 입력한 건에 한해서만 응급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동의없이 개인 투약이력을 조회한 것에 대해서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1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응급조회 관련 민원 사례를 보면 의사가 투약이력을 응급으로 조회한 뒤 진료를 거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된 사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기 전 의사가 투약이력을 미리 조회한 사례 등이 있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응급조회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의료진이 소명하지 못하면 유선 경고와 올바른 서비스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있다.
단 허 의원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응급조회가 이뤄지는 만큼 사후적으로 해당 상황이 실제 응급상황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 의원실이 자체 점검 및 모니터링 실적을 요구하자 "현재 시스템상 조회건수 이외에 실제 오남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응급환자의 경우 복용 중인 약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응급조회 기능 자체를 제한할 문제는 아니지만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 의원은 "환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회권한이라면 최소한 어떤 이유로 조회했는지는 남기고 반복·이상조회가 없는지 사후적으로 확인할 장치는 필요하다"며 "심평원은 의료현장의 접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회사유 기록, 이상조회 모니터링 등 환자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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