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정보 노출?…복지부 "개인정보 유출은 없어"

기사등록 2026/10/01 19:09:47 최종수정 2026/10/01 19:32:24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 개인정보 노출 우려

"게시글 전수 점검…대상자 안내 등 대응조치"

복지부·장례문화진흥원, 전담대응 조직 구성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 장사정보서비스 'e하늘' 공지. (사진=e하늘 홈페이지 캡처) 2026.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에 무연고 사망자와 유족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도 관련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대상자 안내 등 대응조치를 취했다"며 "사실 확인 결과 개인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 우려 상황을 파악한 즉시 데이터 노출 차단 조치 및 개인정보 비식별처리 조치를 했고 관련 게시글 전수 점검(6707건) 및 외부자 접근기록 확인 결과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글 236건에 대해 정보유출 우려를 고려해 대상자에게 개별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상황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236건은 휴대전화번호 55건, 주민등록번호 29건, 성명·생년월일 152건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지적된 내용은 장사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장례처리 공고를 위해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이 내부시스템(장사행정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 일부가 대외용 시스템(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이번에 즉시 조치한 사항 이외에도 전담대응 조직을 구성해 10월 한달간 집중적으로 무연고 장례공고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서비스 화면에 대한 취약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장사정보시스템 정보보호 및 보안을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복지부의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에 무연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e하늘을 위탁 운영하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무연고 공고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문자에 응답하거나 첨부파일·링크를 열지 말라"고 공지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지난달 28일 e하늘 무연고 공고 게시판 상세화면에 특정 브라우저(크롬)로 개발자 도구 접근시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곧바로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무연고 담당자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무연고 사망자 정보 등록 시 '발견 경위 및 특징' 입력 항목에 연고자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참고사항으로 기입한 경우 해당 내용이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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