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청장 공석…차장·6개 지방청장 내정
정원보다 974명 부족…1900명으로 출범
KICS 일부기능만 가동…자체 유치장 없어
청사 공사 연말까지…수원·대전은 임시청사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과 정부조직법, 중수청법 등이 시행되면서 78년 역사의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이 함께 행사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은 중수청·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으로 분리됐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된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와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 소관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도 직접 접수한다.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소속을 옮긴 검사도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수사관으로 근무한다. 중수청 수사관은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마친 사건도 공소청에 넘겨야 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해온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넘어간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최대 90일간 수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 종결하지 못하면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초대 청장은 공석…차장·6개 지방청장 내정
중수청은 조직을 이끌 청장 없이 첫 업무를 시작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재고 촉구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전력 등을 놓고 여권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이 추가 검증에 들어갔다. 결국 중수청 출범일인 이날까지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청장 자리는 공석이지만 차장과 6개 지방청장 인선은 개청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부랴부랴 이뤄졌다. 중수청 차장에는 판사 출신인 전종민 변호사가, 서울지방중수청장은 검사 출신인 최재민 변호사가 내정됐다. 그 외에 수원지방중수청장은 김형근, 대전지방중수청장은 문홍주, 대구지방중수청장은 홍종희, 부산지방중수청장은 김기욱,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각각 맡게 됐다.
이로써 청장을 제외한 1급 수사관 자리는 개청에 맞춰 모두 채워졌지만, 초대 청장이 조직 구성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이미 인사와 근무지 배치가 이뤄진 조직을 넘겨받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중수청은 정원(2874명)보다 974명 부족한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전체 정원의 약 66.1% 수준으로, 세 자리 중 한 자리꼴로 인력이 모자란 셈이다. 두 차례 진행한 특례임용에 총 1962명이 신청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탈락자와 임용 포기자 등이 나오면서 실제 출범 인원은 이보다 다소 줄었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청에는 정원보다 339명 적은 750명이 배치됐다. 본청도 정원 396명에 146명 못 미치는 250명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충원율은 부산청이 74.2%로 가장 높았고 광주청은 58.3%로 가장 낮았다. 다만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출범 하루 전인 지난 1일에야 근무지와 보직을 통보받아 지방 근무에 필요한 거처나 교통편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력 운영 상황에 따라 내년 4월 30일까지 공소청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선발 이외에도 교육·배치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출범 직후 인력 부족은 불가피하다.
◆청사 공사 계속…사건 기록은 종이·전산 병행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은 청사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치지 못한 채 문을 연다. 민원·수사·행정 업무에 필요한 공간만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사무공간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차례로 개방한다. 전체 공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방청도 정식 청사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부산·대구·광주청은 민간 건물을 임차했고 수원·대전청은 임시청사에 입주했다. 대전청은 대전에서 청사를 구하지 못해 세종 소담동의 임시청사에서 문을 열었다. 부산청은 법원과 부산지방공소청에서 약 31㎞ 떨어진 강서구 명지동에 자리 잡았다.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수용할 유치장도 없어, 서울청은 수서·성동·서초경찰서 유치장과 서울남부구치소를 이용하고 나머지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교도소를 이용하기로 했다. 중수청이 사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은 전국 8곳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중수청 청사까지 호송해야 한다.
중수청은 이날부터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한 사건 중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해야 한다. 이를 지휘할 청장이 없는 데다 정원도 채우지 못했고 청사 공사와 전산시스템 구축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당분간은 부족한 인력과 제한된 시설로 중대범죄 수사를 맡아야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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