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 지귀연, 재판서 배제…내년 2월까지 사법연구 발령

기사등록 2026/10/01 17:43:20 최종수정 2026/10/01 18:20:24

출근 장소는 그대로 서울북부지법

지난달 공수처로부터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일명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사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일명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2일자로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했다.

사법연구 법관은 재판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는 제도다. 발령 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로, 계속 서울북부지법으로 출근한다.

이는 지난달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을 방문해 40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술자리 참석자를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 등 3명으로 봐 1회 136만원 상당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 부장판사 측은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제 의뢰인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올해 2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달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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