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누군가에겐 피같은 돈인데…5년간 생계급여 부정수급 914억

기사등록 2026/10/02 06:00:00 최종수정 2026/10/02 06:18:23

최보윤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환수율 61.2%…"관리체계 점검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로고 청사 전경 비석 2026.09.16.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염지윤 수습 기자 = 최근 5년간 부정수급으로 환수가 결정된 생계급여액이 914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결정 건수는 7만393건, 환수결정액은 914억4500만원이다.

연도별 환수결정액은 2022년 117억1400만원에서 2023년 159억4500만원, 2024년 173억9400만원, 2025년 185억6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131억7800만원에 대해 환수가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지급되는데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82만556원, 2인 가구는 134만3773원, 3인 가구는 171만4892원, 4인 가구는 207만8316원, 5인 가구는 241만8150원, 6인 가구는 273만7905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급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에서 100만원의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207만8316만원 중 100만원을 제외하고 107만8316만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기준이 명확한데도 생계급여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건 가구원 수 등 변동 사항이 제때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에 3인 가구로 신청을 했는데 이혼이나 사망으로 가구원 수에 변동이 있거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914억원이 넘는 비용이 환수돼야 하지만 실제로 집행된 건 560억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61.2%에 그친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117억1400만원 중 74%인 86억7600만원, 2023년에는 159억4500만원 중 73.8%인 117억7100만원, 2024년에는 173억9400만원 중 65.4%인 113억8200만원, 2025년에는 185억6000만원 중 47.9%인 88억9500만원만 돌려받았다. 환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간이 길수록 환수율도 올라가지만 5년 전인 2022년 환수 대상 중에서도 26%에 달하는 30억3800만원이 환수되지 않았다.

생계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최근 3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도 늘어나는 만큼 복지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보윤 의원은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으로 새는 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을 신속히 적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실제로 제대로 환수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꼭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재정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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