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운영 의혹 창고형 약국 1개소
'페이백' 병·의원 2곳도…이달 중 행정조사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이 의심되는 병·의원 2개소와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 1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중 조사에 나선다.
특히 조사 대상을 기존 병·의원 중심에서 약국으로 확대했다. 최근 잇따라 확산하는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 면허 대여 및 부당한 운영 개입 등 불법 의심 제보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 대상과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한 것이다.
조사 대상 약국은 등록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관련 법인을 통해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운영 수익을 법인에 귀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대업과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 개설자로 등록하고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대표적 유형이다.
병·의원의 경우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급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외래환자가 병실에서 입원환자처럼 생활하면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한 1~3차 행정조사에 이은 네 번째 조사다.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등을 바탕으로 조사 기관을 선정했다.
비정상·가짜진료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든지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병·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약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며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혜택이나 금품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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