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9일부터 9월11일까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노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9명을 대상으로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단체 예약과 주문을 하겠다"며 "당장 수표 밖에 없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저녁에 방문해 결제 대금과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