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넘겨진 피고인 "살해 의도 없었다"
검찰, 수집된 증거 과학적 분석…"계획 범죄 입증"
검찰은 살인을 포함 이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보고 신씨에 대해 살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상철)는 지난 1일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신씨를 구속기소 했다
신씨는 지난 9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 한 카페로 60대 여성 A씨를 유인해 냉동컨테이너에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과 경찰 수사로 신씨는 카페 운영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생긴 고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500억원대 위조 상품권을 만들어 마치 진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처럼 매수자를 속이고 고의로 거래불발 상황을 꾸며 수십억원의 위약금 등을 받아 낼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는 살인도 포함됐다. 상품권 매수자측이 상품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숨진 A씨를 보내도록 유도했고 신씨는 A씨를 만나 사전에 준비해 둔 냉동컨테이너에 감금해 살해했다.
살해한 이유는 A씨가 상품권을 갖고 종적을 감춰 피해를 보게 됐다는 명분을 만들고 매수자측에 수십억원의 위약금 등을 요구해 챙기려는 계획이었다.
신씨는 결국 경찰에 체포됐는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살해의 의도가 없었고 단독범행이 아니었다"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진술을 이어갔다.
그러나 신씨가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통화녹음파일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과정이 계획된 범죄로 확인됐다.
재판에 넘겨진 신씨는 여전히 피의자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계획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도 상품권 위조 사실,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할 계획 등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피고인의 허위 진술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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