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소액대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올해 2분기 신규 가계대출의 70%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은행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의 70.5%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3분기(66.6%) 이후 최고치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강화에도 DSR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대출과 소액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지난해 2분기 14.1%에서 올해 2분기 23.1%로 뛰었다. 1억원 이하 대출도 같은 기간 27.3%에서 29.9%로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한도를 관리하는 한편 주택 분양과 관련한 필수 자금 대출은 이어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잔액을 기준으로 할 때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대출 비중도 51.2%로 역대 최대치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