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징역 1년 선고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40대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이 사건 행위가 장난에 불과했으며 추행이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 판사는 "40대 상사가 20살 어린 여직원의 목을 쓸어올리며 목젖 얘기를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또 아프다고 의사표시를 함에도 폭행에 나아간 것으로 장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1회 공판기일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를 번복하고 피해자가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것이라고 하는 등 2차 가해했다"며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이는 양형을 위한 형식적 공탁으로 보이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바 잘못을 깨닫고 반복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경기도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 팀장이던 A씨는 2024년 5월 신입사원이던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고, 무릎으로 B씨의 뒷무릎을 가격하는 등 강제추행 및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했으나, 신고한 내용 일부만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직장에서 완전한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 같은 해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판결 선고 이후 B씨 유족은 눈물을 흘리며 취재진에게 "(형량이)적기는 하지만 (재판부가)잘 판단해 주셨을 것 같다"며 "남아 있는 민사 등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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