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두고 국힘 이정만, 민주 이재관 저격…“농촌현실 무시”

기사등록 2026/10/01 11:11:36

이재관 의원 “국힘 정치공세 불과” 평가 절하

[천안=뉴시스]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을 당협위원장. (사진=뉴시스DB) 2025.11.26 photo@newsis.com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최근 개정된 농지법을 놓고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을 당협위원장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번 지적은 법안 공동발의자인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을 향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이정만 위원장은 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강화하고, 처분유예기간을 단축하며, 처분명령을 어길 경우 매년 농지가격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자율적 처분기간 1년을 주지도 않고 처분명령을 강화하는 것도 가혹하고 매년 농지가격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의무적 부과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저격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한 마디로 농촌현실을 무시한 탁상 법률이자 농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지금 농촌의 현실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로 직접 농사짓기가 어려운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처분명령 강화와 이행강제금 폭탄은 결국 농지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져 농지가 유일한 재산인 농민들을 더욱 빈곤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관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역시 이번 개정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농지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으며, 부과율도 2021년 LH 사태로 기존 개별공시지가의 20%에서 25%로 상향된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매년 반복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거나 공포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정부의 농지 매수 의무화 등 농민 보호 장치는 설명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찬성한 법을 '농촌 죽이기 법'으로 규정한 것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천안=뉴시스] 이재관 국회의원이 1일 충남도청에서 농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재관의원실 제공) 2026.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국회 농림수산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농민 보호 대책으로는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조치법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의원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한 처분 유예와 양성화가 가능한 시설의 사후 전용 등이 주요 내용이며, 연내 제정과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상속 토지와 관행적 위반에는 정상화 기회를 마련한다는 게 당정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이번 조사의 목적은 미래 농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정확한 이용실태 파악이지 농민 단속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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