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분실 실탄 100발' 53명 조사에도 못 찾아

기사등록 2026/10/01 12:05:00

2020년 인계 당시 계수 끝내지 않고 봉인

관련자 53명 조사, 임의수색 등에도 행방불명

[서울=뉴시스]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 2026.04.17.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지난 6월 대전교도소에서 장부보다 실탄 100발이 부족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실탄이 2020년 실탄 인계 당시부터 제대로 계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전·현직 직원 53명을 조사하고 주요 대상자의 자택과 차량 등을 확인했지만 실탄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10명 규모의 합동조사반을 꾸려 전·현직 소장과 보안과장, 탄약 관리 담당자 등 53명을 조사했다. 주요 조사 대상자 2명의 자택과 차량, 비상대기 숙소 등에 대한 임의수색까지 진행했지만 실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2020년 대전교도소에 납품된 K-5 권총용 실탄은 담당 직원이 봉인을 개봉했다. 직원은 실탄 수량을 확인하다 계수를 끝까지 마치지 않고 봉인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납품업체가 애초에 실탄 100발을 적게 포장해 납품했을 가능성과 탄약고 출입자가 임의로 반출했을 가능성 등을 조사했지만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못했다. 탄약고 또는 무기고 내 유실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탄약 관리에 과실이 있는 직원 53명에 대해 불이익 행정 처분을 내리고 이 중 교감 1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해당 직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고, 지난달 9일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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