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위험 요인을 통제하는 데 주력한다.
1년 전 동절기 기간 도내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 9건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오리 사육을 일시 중단하는 휴지기제를 시행하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축종별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철새도래지와 전통시장 등 위험 지역을 집중 소독하고, 계절화사업자가 소속 농가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한다.
구제역은 철저한 백신 접종관리로 2년 연속 청정지역 지위를 이어간다.
백신 구매 실적이 미흡하거나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보강 접종과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선다.
또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신규 혈청형(SAT1형)에 대비해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SAT1형 백신 9만4000두분을 비축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3대 위험 요인인 야생 멧돼지 농장 접근과 오염 사료 공급, 불법 축산물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도 농장 소독, 방역수칙 준수 등 기본 방역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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