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가상자산서 7억여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檢 "공소유지 만전…시장 교란 사범 단호 대응"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자동 주문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이상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11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해 약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API를 이용해 이상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11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 약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고발 이후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A씨의 API 이상주문 제출 행태와 실시간 가상자산 거래량 변동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제출한 이상주문이 시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도 API를 악용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적발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정례회의에서 API 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3건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 4건에 대해 고발·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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