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6개월간 복지부 등 누리집 통해 공개
보건복지부는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곳은 병원 2개소,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다. 명단 공표는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56개 기관 및 공표처분 행정쟁송 결과에 따른 2개 기관이다.
대상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58개 기관은 최고 거짓 청구 금액인 9억2737만원을 포함해 총 46억6993만원을 거짓으로 청구했다.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8051만원이었고,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 기간은 31개월로 조사됐다. 1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2곳,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2곳,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3곳, 1억원 초과 11곳이다. 최고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은 55.34%에 달했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했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다. 명단은 내년 3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시·군·구 또는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거짓청구를 한 의료기관 등에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를 시행해 거짓청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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