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위한 삶의 터전…고령친화도시 지정 본격화

기사등록 2026/10/01 10:41:50

복지부, 고령친화도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로고 청사 전경 비석 2026.09.16.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일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고령친화도시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며 유효 기간은 5년이다.

복지부는 고시 제정안을 통해 법령에서 위임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지정도시 지원 내용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고령친화도시 지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정과 재지정 신청 절차,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는 매년 조성계획의 이행상황을 복지부에 보고하고, 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지방정부에 교육·자문·협력 체계 구축, 홍보, 관련 계획 작성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으며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평가·시범사업·포상 등에 가점 부여 및 국제적 연결망 교류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를 제정·시행하고, 관심있는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연내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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