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과정에서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노조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일반조합원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사측은 지난 5월 A씨가 전면 파업 기간 중 품질 담당자가 아님에도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 감시와 퇴근 권유 등을 압박해 조업을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1일 A씨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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