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 뒤 성매매女 불러 술…3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기사등록 2026/10/01 10:37:23

아내와 음주·경제 문제로 다툰 뒤 성매매 여성 불러 음주

생후 3개월 친아들 폭행해 숨지게 해…항소심도 징역 10년


[창원=뉴시스]우은식 기자, 이시현 인턴기자 =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성매매 여성을 불러 술을 마시고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22일 아내 B씨와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퉜고, 이후 B씨가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 떨어뜨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소주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여성이 집을 떠난 뒤 만취한 A씨는 B씨와의 불화와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을 이유로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범행 당일 밤 귀가했으며 다음 날 오전 아들에게 분유를 먹인 뒤 눕혔다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이후 조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설령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더라도 스스로 이를 야기한 만큼 형사책임을 감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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