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준범)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며 동상 철거와 구조물 인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의 최종 준공 승인 전 소유·점유 관계와 시설물 설치에 공단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최종 준공 승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공단 측에 있어 대구시가 동상을 설치하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2017년 준공식 이후 광장을 사실상 관리해 왔고 준공 승인이 나면 소유권도 이전받을 예정이라며 맞섰다. 준공 절차를 마친 뒤 시설을 넘겨 시가 활용하도록 하면 되는 만큼 동상을 먼저 철거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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