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랫줄로 쓰려고"…中서 고층 작업자 안전로프 잘라

기사등록 2026/10/01 11:10:00

하마터면 큰 사고

[서울=뉴시스] 중국에서 한 노인이 고층 작업자의 안전로프를 빨랫줄로 사용하기 위해 잘라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중국에서 한 노인이 고층 작업자의 안전로프를 빨랫줄로 사용하기 위해 잘라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광둥성의 한 고층 건물에서 70대 노인이 외벽 작업자의 안전로프를 잘랐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달 17일 광둥성 포산의 한 고층 건물에서 발생했다. 건물 외벽을 보수하고 있던 작업자 류씨는 30층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던 중 자신의 안전로프 중 하나가 잘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잘린 로프의 일부는 2층에 설치된 플랫폼에 남아있었다.

다행히 작업 당시 로프를 이용해 고층에 머무르던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해당 로프는 전체 길이가 120m에 달했는데 그 중 10m 이상이 잘려 나간 상태였고, 이로 인해 류씨는 로프를 이용해 1층까지 내려갈 수 없게 됐다. 류씨는 "생각이 짧다"며 로프를 자른 행위를 비판했다.

로프를 자른 범인은 건물 2층에 거주하던 70대 후반의 노인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당 로프가 고층 작업에 사용하는 안전장비라는 사실을 몰랐고, 빨랫줄로 사용하기 위해 로프를 잘랐다고 해명했다.

류씨는 노인의 나이를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건물 관리업체와 논의한 뒤 훼손된 로프에 대해 배상금 400위안(약 8만1000원)을 요구했다.

네티즌들은 "살인미수다", "지나치게 관대한 대응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책임만 줄인다"며 노인의 행동을 비판했다.

산시하오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왕하오궁 변호사는 노인이 로프를 자르고 가져간 행위가 류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류씨가 작업 중단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는 등 추가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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