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재정자립도 따라 차등 적용
[전남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 더 많은 소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8년 만에 개편된다.
전남광주 지방 상권에서도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지역 관광과 연계한 할인·환급 혜택도 확대된다.
1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 시 5% 할인에 사용 후 5% 환급을 더해 최대 10%의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5% 할인과 3% 환급을 합쳐 8%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지방 취약상권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에는 동일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재정자립도 상위 25% 지자체는 30개 이상, 중위 50%는 20개 이상, 하위 25%는 15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차등화한다.
인구감소지역은 현행 10개 이상 기준를 유지한다.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지역 관광과 연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정부가 지역 명소 입장권·숙박권·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 골목상권을 연결하는 여행상품 개발을 확대한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가맹점 검색과 홍보·마케팅 지원, 상생배달앱 연계도 강화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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