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3 경미한 사안, 숙려기간 시범 도입
"관계 개선 동의해도 학교폭력 조사는 유지"
경북교육청은 학생 간 오해와 다툼 등 일상적인 갈등과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관계개선 프로그램 함께+'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비율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도내 학교폭력 신고 접수 건수 가운데 심의위원회 개최 비율은 2023년 38.4%에서 2024년 48.2%, 2025년 49.4%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은 61.6%에서 50.6%로 낮아졌다.
'함께+'는 '멈춰서-듣고-이해하고-해결한다'는 4단계로 진행된다.
학교는 교원 3~5명으로 관계개선지원팀을 구성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갈등 원인과 입장을 확인하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다.
학교 차원의 해결이 어렵다면 교육지원청이 지원한다. 학교폭력전담지원관과 교육·갈등조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개선지원단이 학교에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초등학교 1~3학년의 경미한 사안에는 '관계회복 숙려기간'도 시범 도입한다. 학교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면 48시간 이내 학생과 보호자에게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관계 개선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참여가 학교폭력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관계개선에 동의하더라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진행된다. 폭력 정도가 중하거나 관계개선이 적절하지 않은 사안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경북교육청은 프로그램 종료 뒤에도 최소 1개월간 학생들의 관계를 살피는 등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며 "대화와 이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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