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보고, 중대한 사례 없어"

기사등록 2026/10/01 09:29:22

대부분 가려움·피부염 등 경미한 증상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지난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가려움, 피부염 등 경미한 증상이었으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석한 지난해 화장품 안전성 보고 사례에서 중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가려움, 피부염 등 경미한 증상이었으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1일 밝혔다.

보고된 안전성 정보 1만1882건 중 향, 색, 사용감 등에 대한 단순 불만 및 증상이 불분명한 1만597건을 제외한 1285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용 제품류 556건(43.2%), 기초화장용 제품류 475건(37.0%), 인체 세정용 제품류 107건(8.3%)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용 제품류의 보고 사례는 대부분 두드러기, 알레르기, 가려움 등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해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은 특성과 더불어, 관련 제품의 유통량 증가가 보고 사례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도 트러블, 피부염, 가려움 등의 사례가 보고됐으며,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지난해 생산실적의 57.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 보고 건수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서는 두드러기, 가려움, 피부염 등이 주로 보고됐다. 보고 비율은 지난 2022년 이후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했으며, 눈 주위에 사용하는 제품의 눈 자극 관련 보고 건수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3년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지난 2024년 눈 화장용 제품류 중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을 신설하고, 제품 용기에 눈 자극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을 포함한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했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를 식약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화장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이 화장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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