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사금융 예방대출에 3880억 공급했지만…신용회복 성과는 '깜깜이'

기사등록 2026/10/01 09:51:00 최종수정 2026/10/01 10:16:25

2023년 이후 59만369건·3880억원 공급

신용회복 통계 없어…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제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9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2026.08.1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59만건의 정책대출이 공급됐지만, 정작 대출 이후 신용이 개선됐는지와 제도권 금융으로 복귀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는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출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올해 6월까지 총 59만369건 공급됐다.

연도별 공급건수는 2023년 16만5325건, 2024년 18만947건, 지난해 17만4974건, 올해 상반기 6만9123건이다. 공급액은 각각 958억원, 983억원, 1326억원, 613억원으로 누적 3880억원에 달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23년 3월 출시된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의 세부심사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을 받은 이용자의 신용점수가 이후 어떻게 변했는지, 제도권 금융으로 얼마나 다시 진입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서금원은 "대출 실행 후에는 타 기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신용점수 변화 및 제도권 금융 재진입 비율 등 이용 실태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금융실명법상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이유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이용자의 신용회복위원회 및 취업·고용 지원 연계 실적 등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신복위 연계 실적은 2023년 3만5749건, 2024년 2만1298건, 지난해 2만1376건, 올해 상반기 7330건으로 누적 8만5753건이다. 취업·고용 연계 실적은 같은 기간 총 5만6975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가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지 못하고 다시 정책서민금융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돌아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이용자의 신용 개선이나 제도권 금융 이동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급전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정책이 끝나선 안 된다"며 "대출 이후 실제 신용이 개선됐는지, 제도권 금융으로 돌아왔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정책 이용자의 신용회복과 금융 자립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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