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무부, 美 무역장벽 조사 연말까지 연장

기사등록 2026/09/30 23:35:38 최종수정 2026/09/30 23:40:24

"사안 복잡해 12월27일까지 연장"

미중 정상회담·무역휴전 2개월 연장이후 조치

[서울=뉴시스]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맞불 조치로 지난 3월 시작한 대미 무역장벽 조사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사진은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모습. 2026.09.30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맞불 조치로 지난 3월 시작한 대미 무역장벽 조사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30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장벽 조사 2건의 기한을 오는 12월2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사안이 복잡해 ‘대외무역장벽 조사 규칙’ 제32조에 따라 두 건의 조사 기한을 모두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상품 수입을 이유로 중국 등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같은 달 27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미국이 글로벌 생산·공급망을 훼손한다고 중국 측이 판단한 정책과 조치, 친환경 제품 교역을 저해한다고 보는 정책과 조치다.

중국 관련 규정에 따르면 무역장벽 조사는 6개월간 진행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4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나왔다. 양국은 당초 11월10일 종료 예정이던 ‘무역 휴전’을 내년 1월10일까지 2개월 연장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