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송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받아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며 환자들에게 비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환자 약 20명에게 360여 차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A씨의 피부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 1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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