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 시행 후 처음
콜센터 노조, 조정 신청 취하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과 원·하청 교섭 의제에 대해 자율 합의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가 단체교섭 의제에 대해 자율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9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노조와 자율 교섭을 이어가며 원·하청 간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다음달부터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조합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감정노동자 보호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중노위에 낸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이번 합의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제기된 원·하청 조정신청 사건 가운데 당사자 간 자율 교섭으로 교섭 의제를 구체화한 첫 사례다.
중노위는 이번 자율 합의를 환영한다며 향후 원·하청 간 대화와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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