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전남광주지역 여성단체는 사법부가 여성혐오 범죄 책임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장윤기 1심 선고 판결에서 사건의 본질인 여성혐오와 성별화된 폭력의 맥락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피고인 장윤기는 과거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보복살해 예비에 이어 강간 등 살인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연속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여성을 향한 성별화된 폭력이자 여성혐오에 기반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이 같은 범죄의 맥락과 구조적 성격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더러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두려움과 현실, 고 이채원양의 유가족이 감당해 온 고통에 사법부가 충분히 답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통제하고 폭력으로 응징하는 등의 범죄를 더이상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인 강력범죄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대응을 비롯해 여성혐오 범죄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사회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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