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1년 이용료 선결제 후 서비스 중단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A씨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이용하려고 계정 공유 업체에 1년치 이용료 6만5000원을 결제했지만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업체는 누리집에 '구글의 제재 강화로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안내만 남긴 채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남은 기간 이용료도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 서비스 중단과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1일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1~8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02건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 변경·불이행'이 144건(71.3%)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 중단·폐쇄·연락 불가' 33건(16.3%), '계약 취소·환급' 25건(12.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202건 중 152건으로 75.2%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28건(13.9%), 50대 15건(7.4%) 60대 이상 7건(3.5%)이었다.
계정 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족요금제(Family Plan)에 구매자 구글 계정을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구글은 이를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중단 조치한 바가 있다.
이에 계정 공유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1인 요금제)이 한국 대비 저렴한 아시아·남미 국가 등에서 VPN을 활용해 가입하는 방식을 썼지만 이 또한 구글의 단속으로 서비스가 중단됐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관련 피해 상담은 2023년 7건에 그쳤지만 2023년 12월 42.6% 요금 인상 후 2024년 229건(전년대비 32.7배), 2025년도 488건(전년대비 2.1배)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계정 공유 업체에 6개월 또는 1년치 이용료를 미리 내더라도 구글 제재로 약속된 기간 전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며 "저렴한 가격만 믿고 장기간 이용료를 선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입 전 유튜브 공식 가입 경로와 요금제를 확인하는 한편 계정 공유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방식과 중단 시 환불 조건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를 살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서울시는 계정 공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을 구글에 알렸다. 또 다양한 요금제 출시로 국내 소비자들이 갑작스러운 이용 중단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TV 등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구독료를 아끼려던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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