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부부의 비극' 호주서 혼외자 낳은 아내…이혼·양육비 청구 속사정

기사등록 2026/10/01 00:21:00
[서울=뉴시스] 외도로 혼외자를 낳은 뒤 남편과 10년 가까이 별거한 여성이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외도로 혼외자를 낳은 뒤 남편과 10년 가까이 별거한 여성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동물병원에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찾아온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 후 두 딸을 낳았다.
 
이후 A씨는 자녀의 영어 교육을 위해 아이들과 호주로 떠났고 남편은 한국에 홀로 남게됐다.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부 사이는 멀어졌다. A씨는 호주에서 알게 된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부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몇 년 뒤 귀국한 A씨는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했다. 남편의 집까지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돼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고 주거침입죄로 벌금형도 받았다.

이후 약 5년이 흘러 두 딸은 모두 성인이 됐다.

A씨는 "남편은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수진 변호사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먼저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처럼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고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됐으며, 상대방에게도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김 변호사는 A씨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중대한 책임이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남편이 대화를 거부한 채 접근금지를 신청하고 형사 고소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양료와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권 자체는 인정된다.

다만 혼인 파탄의 경위는 재산분할과 부양료 등의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 과거 양육비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딸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1sung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