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1심 징역 4년
김성훈·이광우·김신 징역 3~7년 구형
특검 "대통령 보디가드 아냐…엄중형"
박종준 "국민 헤아리지 못해…반성해"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두 원심의 구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이지만 사적으로 고용된 보디가드 집단이 아니다. 경호원들은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 어떤 경우에도 헌법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관에 의해 적법하게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했다"며 "경호처의 막강한 공권력과 자원을 윤 전 대통령의 도피, 나아가 국가 형사사법기능 무력화 목적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 헌정 질서 파괴 및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며 "우발적인 대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중대성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면서 많이 성찰했다"며 "돌이켜보면 이 사건 당시 저 판단과 처신에는 아둔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았다"고 최후진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라는 미세한 의중까지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익숙해서 대통령의 뜻을 수호하려고만 했지 민주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저의 잘못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박 전 처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며, 원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바 있다.
김 전 차장은 "국민들께 국가적 혼란 야기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 겪는 엄청난 상황에서 저 또한 왜 두려움이 없었겠나, 왜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후배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고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압박감 속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불가피한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가족경호부장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차장에겐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경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법정 구속됐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국가기관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사법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형해화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후 판결에 불복한 박 전 처장 측과 특검팀 모두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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