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충식(52) 전 인천시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조현영(51) 전 인천시의원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한 전자칠판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6개월과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11월19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납품을 돕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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