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박지우 인턴기자 =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친정 방문 월 2회’, ‘부부 급여는 남편이 관리’ 등 결혼 조건을 요구받은 뒤 결국 파혼을 결정했다는 예비 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가 요구한 내용과 웨딩홀 예약 취소 관련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게시물을 올린 A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로, 양가 상견례를 마친 지 일주일 뒤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며느리로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다'는 말과 함께 A4용지 2장 분량의 파일을 보냈다.
A씨가 공개한 내용에는 총 6가지 요구사항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예비 시어머니가 명절에는 양가를 번갈아 방문하지 않고 시댁을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며 "집안 제사에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 후 3년간 육아휴직을 권장받았다"며 "친정 방문은 월 2회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부부 급여는 남편이 맡아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며 "부부싸움을 하면 시부모에게 먼저 상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내용을 예비 신랑에게 공유했지만, 예비 신랑이 자신의 어머니를 옹호했다고 말했다.
예비 신랑이 "어머니가 옛날 사람이라 그렇다"며 적당히 맞춰달라고 했고, 급여를 자신이 관리하는 것 역시 괜찮다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A씨는 예약해둔 웨딩홀을 취소했다. 예식 취소에 따른 수수료는 300만원이었다.
A씨는 "300만원을 내고 평생 이용권을 해지한 것"이라며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혼 전에 알게 돼 다행이다", "친정에 가는 횟수까지 제한하는 시댁은 처음 본다", "파혼하길 잘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신을 실제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공개된 사연 속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을 하나씩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예비 신부들이 위약금과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아닌 것 같다면 하루빨리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인데 남에게 시달려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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