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직내 괴롭힘' 신고 매년 300건 육박…'인정'은 10건 중 3건

기사등록 2026/10/02 06:01:00 최종수정 2026/10/02 06:42:24

4년간 지방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

매년 250~280건 접수되지만…인정률은 낮아

괴롭힘 신고유형 변화 없는데…인정률은 차이

지역 편차도 뚜렷…제주 10%대·전북 80%대

박정현 의원 "지자체 심의 운영 현황 살펴야"

[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근 4년간 전국 지방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매년 300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제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는 1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괴롭힘 유형은 해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인정률은 떨어지고 지역별 편차는 커지고 있어 심의 절차와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3년 248건→2024년 285건→2025년 2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신고 건수를 취합한 것이다. 통합된 전남과 광주는 각각 별도로 집계했다.

올해는 7월까지 173건이 접수됐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웃도는 수준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250~280건 안팎의 괴롭힘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신고가 실제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비율이다.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조사를 거쳐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결론 난 사건만 놓고 보면 인정률은 2023년 44.6%(193건 중 86건), 2024년 49.8%(225건 중 112건)로 절반에 가까웠다.

하지만 2025년 37.0%(208건 중 77건)로 크게 떨어졌고, 올해도 7월 기준으로 34.8%(112건 중 39건)에 그쳤다. 신고 10건 가운데 4~5건 인정되던 것이 3건 남짓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인정률 하락은 상당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서울·인천·강원·충남·대구·부산·경북·경남·전북·전남 등 10개 시·도의 2023~2024년과 2025~올해 7월 인정률을 비교(두 기간 모두 인정과 불인정 합계가 10건 이상인 지역만 비교)한 결과, 경북과 전남을 제외한 8곳에서 인정률이 하락했다.

충남은 73%에서 41%로, 경남은 54%에서 23%로 떨어졌고 대구·서울·부산·인천 등에서도 모두 하락세가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특히 괴롭힘으로 신고되는 행위의 유형은 매년 큰 변화가 없는데, 인정률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점도 눈에 띈다.

괴롭힘 행위(중복기재)를 유형별로 보면 '폭언·모욕'이 매년 40%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부당한 업무지시' 10%대 중반, '업무배제·따돌림' 10% 안팎 등으로 해마다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지역 간 인정률 편차도 뚜렷한 모습이다.

제주의 괴롭힘 신고 인정률은 2023년 12%, 2024년 17%, 2025년 14%로 3년 연속 10%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인정률이 각각 44.6%, 49.8%, 37.0%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반면 전북은 2023년 81.8%, 2024년 90.0%, 2025년 78.6%로 매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정률을 기록했다.

각 지자체는 지방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고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 규정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전국 인정률이 동시에 떨어지고, 지역별 편차까지 크다는 것은 심의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지자체별 심의위원회 운영 체계와 심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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