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 이후 100일 만에 선고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가 첫 재판 이후 100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는 재판부의 견해를 판결문에 명시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0시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16)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접근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현장에 온 남학생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달 3일 20대 외국인 여성 직장동료를 감금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7월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7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수법이 잔혹하며 결과가 중대하다며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자택에서 발견된 인형 관련 자료와 차량 내 케이블타이 등을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장윤기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윤기 최후진술에서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다"며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6월22일 첫 공판 이후 100일 만이다. 그동안 4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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