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 지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이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고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까지 지원하며, 하절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동절기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에너지원에 대해 폭넓게 지원된다.
수급자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가상 카드 방식 ▲사용자가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사용 종료 기한 전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하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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