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기사등록 2026/09/30 13:55:42

우이천변 317세대로 재개발

[서울=뉴시스]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조감도. (자료=도봉구 제공) 2026.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지난 23일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 3개 구역 중 1-2구역 내 창3동 522-19번지 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는 이번이 최초다. 해당 구역에는 임대 주택 53세대를 포함해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 공동 주택 총 317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소유자들이 블록 단위로 모여 추진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어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방식이다.

창3동은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다.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80%를 넘는 저층 노후 주거지다.

이에 따라 창3동 501-13번지 일대가 2024년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됐으며 2025년 8월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됐다.

총 면적 4만7933.7㎡인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관리계획에 따라 3개 조합으로 나눠 사업이 진행된다. 약 1261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이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00%까지 늘어났다.

지난 5월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로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성이 개선됐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창3동 522-19번지 일원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나머지 구역도 조합 설립을 마무리해 모아타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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