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협회, 지재처에 변리사 '셀프감정' 규정 수정 요청

기사등록 2026/09/30 14:48:39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부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의 이른바 '셀프감정' 허용 규정 수정을 요청했다.

협회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지식재산처와 지식재산권(IP) 평가 활성화 방안 및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이 자리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사업성·시장성·권리성·기술성 등을 종합 분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감정평가업계, 변리사업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가치평가 모델 고도화와 품질관리체계 마련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발명의 평가기관 요건에서 감정평가사를 제외하는 '발명진흥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지재처가 지난 3월 말 국회에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답변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를 스스로 평가하는 이른바 셀프감정 규정도 수정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협회는 그동안 변리사법 개정안 중 제7조의5 '감정 결과의 제출' 조항이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해충돌을 허용한다며 반대 입장을 펴왔다. 이 조항은 변리사가 자신이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2020년 변리사의 특허권 부실 가치평가 재발을 막기 위해 징계를 강화하는 등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협회는 "지재처에 변리사법 개정안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역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지식재산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갈등이 아닌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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