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매 태우고 음주사망사고 30대母…징역 17년 구형

기사등록 2026/09/30 10:55:24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어린 자매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강길연)는 30일 오전 232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의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구형하고 몰수, 수강명령 등을 함께 청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1심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했던 것은 사건 후에 기억하지 못해서 주장했던 것이며 이후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듣고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면서 "다만 운전 당시 매우 빠른 속도로 나가다가 100m 가량 더 진행한 상태에서 정지하고 현장으로 돌아와 도주 의사가 없었다. 다른 유사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원심이 매우 과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변호인은 추가로 "수사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린다는 기록이 있는 상태로 기억이 전체적으로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과 합의를 위해 수차례 찾아갔으나 찾아오지 말라는 답변과 다시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 측 변호인과 얘기를 나눴을 때 유족 측에서 합의의 전제 조건이 인정이라고 얘기를 들어 항소심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삶에 있어 이 순간이 제일 부끄럽고 창피한 순간"이라면서 "제가 한 행동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고 남은 인생을 피해자에게 속죄하며 반성하며 살겠다. 단 한 번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진술권을 부여받은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음주 및 난폭 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제발 천천히 가' '엄마 도망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며 "피고인 측에서 합의 연락이 왔을 때 사실 관계부터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면 차후에 생각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는데 돈으로 합의하지 못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28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20분께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해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60㎞였으나 A씨는 시속 178㎞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차량에는 A씨 자녀인 6살과 4살 된 자매가 타고 있었으며 A씨가 빠르게 주행하자 "엄마 무서워"라고 말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1%로 조사됐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으며 퇴근 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와 B씨를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새끼들 놀랐다" 등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자녀를 태우고 음주 운전했으며 당시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8㎞가 넘은 178㎞로 난폭 운전해 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무겁다"며 "사고 후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을 보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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