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내달 7일부터 가입…우대형 기준은?[일문일답]

기사등록 2026/09/30 12:00:00 최종수정 2026/09/30 12:04:35

만 19~34세 대상…최대 6년 병역 이행 기간 제외

"직전연도 개인소득 있어야…아르바이트도 가능"

"올해 최초 중소기업 취직자는 우대형 대상 제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2026.07.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고금리 통장' 청년미래적금이 다음 달 7일부터 2차 가입자를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등은 우대형 가입을 통해 최대 19.4% 수준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다음 달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에는 짝수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심사는 10월19일부터 11월13일까지 진행하며,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1월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정부기여금 6%가 지급되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은 우대형 가입자로 분류돼 납입액의 12%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금리,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함께 고려한 실질 가입효과는 일반형 기준 최대 14.4%, 우대형 최대 19.4%의 단리 적금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다음은 금융위가 안내한 주요 문답이다.
[서울=뉴시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다음달 7~16일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 짝수, 12~16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로, 2차는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이며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을 미산입한다. 소득 심사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 및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몇 살까지 가입이 가능한가.

"가입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가입 기간에는 1991년 11월17일생부터 2007년 11월27일생까지가 가입대상이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선착순 가입인가.

"청년미래적금은 선착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하지 않는다. 가입신청 기간 내 신청한 청년이라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도 소득인정이 되는가.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직전연도 국세청 개인소득이 확인될 경우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우대형 가입이 가능한가.

"전년도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 신규 취업한 청년의 경우에는 내년도 가입기간부터 우대형 신청이 가능하다."

-정규직인 경우에만 '중소기업 재직'으로 인정되는가.

"정규직, 계약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취직해 가입신청 시점에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재직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해서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되는가.

"가입 후에는 별도 유지심사가 없어 가입 후 소득증가에 따른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조정은 없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해지와 달리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되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갈아타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신청자들은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을 먼저 진행한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계좌개설 기간(11월16~27일) 내에 직접 진행해야 한다. 특별중도해지하지 않을 경우 기존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중지 처리된다. '갈아타기'는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가.

"청년미래적금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하며, 별도 서류 없이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확인 등 가입심사 절차 진행된다."

-중도해지할 경우 패널티는 없나.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중도해지 이후 재신청은 2개월 후부터 가능하며,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일부 차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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