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前검찰총장 '내란 가담 의혹' 재판 시작…혐의 전면 부인

기사등록 2026/09/30 10:40:41 최종수정 2026/09/30 10:45:44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석방 지휘 혐의도

전무곤 前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심 전 총장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2026.09.30.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는 3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향후 증거조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 변호인과 전 전 부장 변호인은 모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거 기록이 방대한 만큼 구체적인 주장은 증거를 검토한 뒤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재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쳤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이튿날 새벽까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정리하고 검사 명단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고령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위해 수사 관할과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심 전 총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내용을 정리한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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