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니 측, 배상금 지연으로 2차 소송 제기
판정부 "미국 제재 등 고려한 정당한 결정"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란 국적의 다야니(Dayyani) 가문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약 5년 만에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이란 다야니 가문 측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가 판정부의 만장일치로 전부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측이 한국 정부 소송비용의 75%에 해당하는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전액 8억원도 연대해 모두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이란 최대의 가전·석유화학 대기업인 엔텍합(Entekhab)의 창업주인 다야니 가문은 2010년 11월 워크아웃 절차에 있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위해 계약보증금 약 578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으나 몰취 당하자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차 ISDS를 제기했다.
다야니 가문은 2018년 6월 약 730억 원과 지연이자를 인정받는 승소 판정을 받았고, 이후 정부는 2022년 4월 1차 ISDS 총 배상액 약 858억 원 중 622억원을 지급했다. 잔여금 236억 원은 법원 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다야니 측은 정부의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0월 2차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과 달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승인을 받아야 배상금을 줄 수 있다면서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국인 만큼 다른 외국인 투자자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야니 측 요청에 따라 배상금을 외화로 지급하기 위해 OFAC 특별허가를 취득한 점,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 국내 법원의 적법한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공탁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투자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OFAC 승인을 받은 것은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와 국제경제 질서를 고려한 정당한 결정이라며 다야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상금 지급도 자의적인 조치가 아닌 제재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향후 판정 정정, 해석, 보충신청 등 절차와 다야니 측의 판정 취소 소송에 대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