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관련 법령·제도 개선 의견 표명
"재소자복, 낙인·심리적 위축 초래 우려"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도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9일 법무부에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에게도 일정한 경우 사복 착용을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한 구치소 수형자는 민사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위해 법원에 가면서 사복 착용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치소 측은 현행법이 미결수용자와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수형자에게는 사복 착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민사재판에 출석하는 수형자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해당 조치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도 구치소의 조치 자체를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민사재판 역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법절차인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형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낙인효과와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실질적인 재판참여와 권리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 2020년 수형자의 사복 착용 범위를 형사사건뿐 아니라 민사사건 등 일반 재판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민사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법절차에 출석하는 수형자도 도주 우려나 계호상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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