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엔 59건…9월에만 32건 탐지
제주공항 반경 9.3㎞ 드론비행금지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제주공항 주변에서 탐지된 드론은 모두 115건이다. 이달에만 32건이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59건이 탐지됐다. 이 가운데 조종자 21명이 적발됐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오후 8시34분께 제주공항 주변에서 미승인 드론이 발견돼 약 35분 동안 항공기 38편의 운항이 지연됐다. 국내선은 출발 22편과 도착 11편, 국제선은 출발 3편과 도착 2편이 각각 영향을 받았다.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에서는 드론을 임의로 날릴 수 없다. 공항 반경 9.3㎞ 이내는 관제권이다.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호테우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 등 관광지 역시 위치에 따라 관제권에 포함될 수 있어 비행 전에 공역과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항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 밖에서도 야간비행, 고도 150m 이상 비행,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의 위험한 비행, 사생활 침해 촬영 등은 제한되거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위반하면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절차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제주항공청에 문의하면 된다. 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조종자를 직접 찾지 말고 112 또는 제주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드론 비행 전 공역과 승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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