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하이드록시신남산 등서 급성 독성·과민성 확인
사업주에 환기시설 설치·보호구 지급 등 조치 통보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 중 22종에서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30일 공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물질은 4-하이드록시신남산(4-Hydroxycinnamic acid), 2-하이드록시-3,5-디아이오도벤조산(Benzoic acid, 2-hydroxy-3,5-diiodo-) 등 22종이다.
이들 물질에서는 급성 독성과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 역시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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